01
결론부터: 신고는 EU 고객사가 하고, 우리는 자료를 부탁받아요
CBAM(탄소국경조정제도)은 철강·알루미늄 같은 물건을 만들 때 나온 탄소에 EU가 값을 매기는 제도예요. 2026년 1월 1일부터 CBAM 본 규정이 시작됐어요.[1] CBAM 물건을 들여오는 수입사는 이제 승인을 받아야 해요. 적게 들여오는 수입사는 빠져요(3번 참고).[1] 돈이 드는 일은 2027년부터예요. CBAM 인증서는 2027년 2월 1일부터 팔아요.[1]
요즘 "CBAM 신고 하셔야 해요"라는 말을 듣는 수출기업이 많아요. 그런데 이 말은 정확하지 않아요.
먼저 'CBAM 신고'가 무엇인지 볼게요. CBAM 신고는 지난해 들여온 물건의 탄소량을 1년에 한 번 EU에 알리는 신고예요.[1]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내는 통관 신고서와는 다른 서류예요.
CBAM 신고를 하는 회사를 승인 신고자(authorised CBAM declarant)라고 불러요. EU 허가를 받아 CBAM 신고를 하고 인증서를 낼 수 있는 회사예요.[1] 신고는 다음 해 9월 30일까지 해요.[1] 첫 신고는 2026년 수입분이고, 기한은 2027년 9월 30일이에요.[1] 같은 날까지 신고한 탄소량만큼 CBAM 인증서를 사서 제출해야 해요.[1]
신고자는 언제나 EU 쪽 회사예요. EU에 있는 수입사이거나, EU에 있는 간접통관대리인이에요.[1] EU 집행위원회 안내서는 신고와 인증서를 신고자에게만 맡겨요.[1] EU 밖 생산자에게는 내야 할 신고를 정해 두지 않았어요.[1]
고객사가 우리에게 바라는 건 자료예요. 공장 탄소를 EU 방식으로 재고 검증받을지는 물건을 만든 공장만 정할 수 있어요.[1] 공장이 하지 않으면 고객사는 기본값으로 신고해야 해요.[1] 기본값은 공장 실측 숫자가 없을 때 대신 쓰는 숫자예요. 여기에는 웃돈(가산율)이 붙어요.[1] 어떤 자료를 주고받는지는 1번 글에 정리했어요. CBAM 연간 신고, 공급사 데이터 어디까지 받아야 하나
02
'CBAM 신고자'는 정확히 누구인가요
서류가 두 가지라서 헷갈리기 쉬워요.
- 통관 신고서: 물건이 EU에 들어올 때마다 내는 서류예요.
- CBAM 신고: 1년에 한 번 탄소량을 알리는 신고예요.
통관 신고서에 자기 CBAM 계정 번호를 적은 쪽이 CBAM 신고자예요.[1] 누가 되는지는 두 가지로 정해져요. 누가 통관 신고서를 내는지, 수입사가 EU에 있는지예요.[1]
수입사가 EU에 있을 때
- 수입사가 자기 이름으로 통관 신고서를 내면, 수입사가 CBAM 신고자예요.[1]
- 간접통관대리인이 CBAM까지 맡기로 하면, 그 물건의 CBAM 신고자는 대리인이에요.[1]
- 간접통관대리인은 CBAM 역할을 거절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수입사에 알려야 하고, 의무는 수입사에 남아요.[1]
- 직접통관대리인을 쓰면 CBAM 신고자는 그대로 수입사예요.[1]
수입사가 EU에 없을 때
- 이 대리인이 CBAM 신고자가 돼요. 이때는 CBAM 역할을 거절할 수 없어요.[1]
도움은 받아도, 책임은 옮겨지지 않아요
- 신고자는 컨설팅사나 소프트웨어 회사에 신고 준비와 제출을 맡길 수 있어요.[1]
- 그래도 법적 책임은 신고자에게 남아요.[1]
- 검증보고서는 검증기관이 공장 탄소 숫자를 확인한 보고서예요.
- 신고 내용의 법적 책임은 신고자 혼자 져요. 검증보고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.[1]
- 검증보고서가 틀려 인증서 수가 바뀌면, 신고자가 벌금을 낼 수 있어요.[1]
- EU 나라마다 CBAM 담당 기관(NCA)이 있어요. 신고자를 승인하고 벌금을 매기는 곳이에요.[1]
- 실수가 검증기관 같은 다른 곳에서 왔다면, 담당 기관이 벌금을 줄여 줄 수 있어요.[1]
하나 더 알아 둘 규칙
03
50톤 기준: 수입사는 언제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
적게 들여오는 수입사는 CBAM에서 빠져요. 기준은 하나예요. 수입사 한 곳당,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에 50톤이에요.[4][3][1]
기준은 이렇게 따져요
50톤에 들어가는 것
- 물건 전체 무게. 금속에 다른 재료가 붙은 물건이 CBAM 품목으로 분류됐다고 해 볼게요. 통관 신고서의 순중량 전체가 50톤에 들어가요. 탄소는 금속 부분만 계산해요.[1]
- 되돌아온 물건. EU 밖에서 만든 물건이 EU로 다시 들어오면 50톤에 들어가요. 신고한 탄소가 0이어도 마찬가지예요.[1]
넘은 뒤가 아니라, 넘기 전에 신청해요
수입량이 50톤을 넘기 전에 신청해야 해요.[3][4] 아일랜드 담당 기관은 EU의 간접통관대리인에게 지금 신청하라고 권해요.[2] 대리하는 수입사가 50톤을 넘든 안 넘든 상관없이요.[2]
기준이 바뀔까요?
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9월 30일 이 기준을 점검한 결과를 냈어요.[5]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들어온 물건으로 따져 봤어요.[5] 50톤 기준 때문에 빠지는 탄소는 전체의 0.87%였어요. 법이 정한 한도는 1%예요.[5] 기준을 바꾼다는 발표는 없었어요.[5]
50톤은 얼마나 빨리 찰까요 (가상 예시)
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예요. 물량은 설명용 가정이에요.
- EU 유통사가 한국 업체에서 볼트를 1년에 20톤 사요.
- 다른 나라 업체에서 알루미늄 판도 35톤 사요.
- 공급사 하나씩 보면 둘 다 50톤 아래예요. 하지만 이 수입사의 합계는 55톤이에요.
- 그래서 이 수입사는 승인을 받아야 해요. 두 공급사 모두 탄소 자료 요청을 받을 수 있어요.
04
승인은 어떻게 받고,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
어디에 신청하나요
- CBAM 등록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. EU의 CBAM 전산 시스템이에요.[1]
- 결정은 담당 기관(NCA)이 해요. 신청한 회사가 설립된 EU 나라의 CBAM 담당 기관이에요.[1]
- 결정이 등록부에 기록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생겨요.[1]
담당 기관이 보는 것[1]
- 관세·세금·시장 질서·CBAM 규칙을 크게, 또는 여러 번 어긴 적이 없는지
- CBAM 의무를 감당할 재정과 운영 능력이 있는지
- 신청한 나라에 설립된 회사인지
- EORI 번호(EU에서 쓰는 사업자 통관 번호)가 있는지
얼마나 걸리나요
- 아일랜드 담당 기관은 법이 정한 결정 기한이 120일이라고 안내해요.[2]
- 담당 기관이 자료를 더 요청하면 180일이 돼요.[2]
- 그러니 50톤을 넘기 직전에 신청하면 오래 기다릴 수 있어요.
2026년 3월 31일 특례는 끝났어요
2025년에 CBAM을 간소화한 법에는 한 번만 쓰는 유예 규정이 있었어요. 2026년 3월 31일까지 신청한 수입사와 대리인이 대상이었어요.[4] 이들은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50톤을 넘겨도 2026년에 계속 수입할 수 있었어요.[4] 이 신청 기한은 이미 지났어요.
승인 없이 넘기면
- 50톤을 넘으면 승인 신고자만 CBAM 물건을 들여올 수 있어요. 수소와 전력은 양과 상관없이 그래요.[1]
- 세관은 그 밖의 회사가 CBAM 물건을 들여오는 걸 허용하지 않아요. CBAM 규정 제25조예요.[1]
- 아일랜드 담당 기관은 승인 없이 50톤을 넘기면 CBAM 수입 제한과 벌금이 적용된다고 안내해요.[2]
- 벌금은 담당 기관이 매겨요.[1]
통관 서류의 CBAM 코드
고객사의 통관 신고서에는 CBAM 상태를 보여 주는 코드(Y137, Y238, Y128)가 적혀요.[1][2] 이 코드는 고객사와 통관 대리인이 적어요. 우리 회사가 따로 할 일은 없어요.
05
생산자인 우리가 할 일, 하지 않아도 되는 일
06
우리 회사가 EU에서 직접 수입사가 된다면 (DDP 거래 등)
어떤 한국 수출기업은 관세지급 인도조건(DDP)으로 팔아요. 파는 쪽이 수입국 관세까지 내는 조건이에요. EU에서 자기 이름으로 통관하는 곳도 있어요. 이럴 땐 우리 회사가 EU 통관 신고서의 수입사가 될 수 있어요.
EU 집행위원회 CBAM 안내서에는 DDP나 다른 인코텀즈 이야기가 없어요.[1] 인코텀즈는 운송·통관·관세를 누가 맡을지 정하는 국제 거래 조건이에요. CBAM에서 따지는 건 두 가지예요. 통관 신고서의 수입사가 누구인지, 그 수입사가 EU에 있는지예요.[1]
우리 회사가 수입사인데, EU에 법인이 없을 때
- 우리 회사가 직접 CBAM 신고자가 될 수는 없어요.[1]
- 그 대리인이 CBAM 신고자가 되고, 그 물건의 CBAM 의무를 져요.[1]
- 대리인은 신고에 쓸 우리 공장 탄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.
EU 자회사나 지점이 자기 이름으로 수입할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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EU 고객사와 정해 둘 것
CBAM 신고는 고객사가 하지만, 숫자는 우리에게서 나와요. 그래서 누가 무엇을 할지 글로 정해 두면 좋아요. 아래는 함께 논의할 거리예요. 법률 문구가 아니에요. 계약 조항은 변호사와 함께 쓰세요.
고객사에 물어볼 것
- 01우리 물건의 CBAM 신고자는 귀사인가요, 통관 대리인인가요?
- 02이미 승인을 받았나요? 어느 EU 나라에서 받았나요?
- 031년 CBAM 수입량이 50톤을 넘나요?
- 04우리 공장의 검증받은 실측값이 필요한가요, 기본값으로 신고하나요?
- 052027년 9월 30일 신고에 쓸 2026년 자료는 언제까지 필요한가요?[1]
계약에 정해 둘 것
- 자료: 어떤 공장 자료를, 어떤 형식으로, 언제까지 줄지
- 기밀: 고객사가 우리 공장 자료를 어디까지 쓰고 나눌 수 있는지
- 비용: CBAM 비용은 누가 지는지, 검증받은 숫자를 주면 가격이 달라지는지
- 오류: 우리 자료가 틀렸을 때 어떻게 할지. 담당 기관에 책임지는 쪽은 신고자인 고객사예요.[1] 그래서 고객사가 자료 보증을 요구할 수 있어요.
- 인코텀즈: 우리와 고객사 중 누가 수입사인지(6번 참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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페더레이션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는 것
페더레이션이 우리 품목이 CBAM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 드려요.


